생태농부 건강 칼럼/암의 치유

암으로 죽을까, 항암치료로 죽을까?

생활건강 연구가 2018. 4. 22. 10:43





 '암'으로 죽을까, '항암치료'로 죽을까?


의사들은


 "암환자는 암으로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


하지만


"내 몸은 생명의 음식만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암환자는 항암치료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죽이는


독극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약이라 해도


그게 몸을 살리는 약인지 몸을 죽이는 독약인지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발암물질로부터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작용이다.



사실은


암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


"암환자는 암으로 죽는다"고 믿는 사람과


"암환자는 항암치료로 죽는다"고 아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


그에 대한 명판결은 아래 글이 알려주고 있다.


***



생활건강 연구가   생태농부 明彦


       


 


속이 뻥 뚫리고 유쾌한 명판결 이야기




옛날에 고집 칠푼이라는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재 판의형식에의 분 류에의하면 판 결,결 정,명 령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쎈 칠푼이라는사람은 4X7=27 이라 주장하었고

똑똑한 사람은 4X7=28이라 주장했습니다


재 판의형식에의 분 류에의하면 판 결,결 정,명 령

한참을 다투던 둘은 답답한 나머지
마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 하였답니다


염라대왕의 명판결


원님이 한심스런 표정으로 쳐다본
고집 칠푼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4x7=27이라 했느냐?"


인사-노무 근로계약서상 지시,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제에 대한 사례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 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여 판사의 아름다운 명판결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상소]



"27이라 답한 놈은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 !"

호텔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3678)

고집 칠푼이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자리를 떠났고


[심리와 재판]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답니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원님의 대답은...

판도라 지식통통<<<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현명한 재판관의 명판결


"4x7=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네놈이 어리석은 이니라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한다

              

[영업정지 감경]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가 반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감경된 경우


1.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2.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3.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같은 놈이 된다  


[헌법소원심판 절차]


"진실이 무조건 최상의 답은 아닙니다"

"진실보다 귀한 답은 포용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명판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실을 잠시 묻어두고 사랑과 관용으로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포용해주는

 넉넉함이 세상을 풍성하게 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nomedicine/LE7w/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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