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도 병원이 끄떡하지 않는 힘은?
아래 뉴스는, 어느 50대 여성이
병원 실수로 몸에 거즈를 넣고 살다가 자궁을 적출을하게 되었고
의료소송까지 갔으나
법원은
"폐경했으니 치료가 필요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다.
*
피해 여성은
24년 전 막내 아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면서
의사들이
문제의 거즈를 배속에 놔둔채 봉합했다가
이번에야 발견 된 것이다.
(술이나 안 처먹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수 있을까?)
*
이물질을 20년 이상 쌓아놓고 살면
몸의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피해 여성이 그동안
참고 버티며 살아왔다는게 기적이 아닐 수 없다.
*
법원은
피해 여성이 당한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폐경했으니 치료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병원의 손을 들어줬으니
누가 보더라도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의사들은 치료 결과에 책임 지지 않으며
의료사고가 나도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해야한다.
피해자가 어렵게 자료를 모아 재판을 해도
자료의 검증은 의사에게 주어지므로
의료사고 승소율은 2%로도 안 된다고 한다.
*
오늘날
현대의료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
병원 수술실에 시시티비 설치와
음주 수술 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법안을
의사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든든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실체를 체감하는 곳이 병원이고 법원이다.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의료실태는 알고 있어야 하며
생활건강의 기본적인 상식들은 평소에 배워두야 한다.
***
생활건강연구가 생태농부
13cm 거즈가 자궁 속에..폐경했으니 치료 필요없다?
입력 2019.12.26 20:09 수정 2019.12.26 21:37
기구한 의료사고 사연 김단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이 50대 여성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받치는 순간 여기서 뭔가 터졌대요. 뭐가 터진지 모르고 출혈이 계속되니까 수술을 해야 됐어요."
수술 중 자궁에서 소름이 돋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13cm 길이의 수술용 거즈였습니다.
자궁 조직까지 달라붙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피해 여성]
"거즈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수술 그릇에 꽤 많이… 말로 다 뭐하겠어요."
결국 여성은 자궁과 난소, 난관 전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문제의 거즈는 24년 전인 1993년 울산의 산부인과병원에서 막내아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뒤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었던 겁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요구한 7천만 원 가운데 위자료와 수술비 등 2천 2백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특히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을 들어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그 연령이면 폐경 되는 거 아니냐, 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식의 통계만 중시한 것 같고."
피해 여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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