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 관료와 백신제조사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에 의해 백신 인과성 심사에 중대한 문제 두 가지가 드러났다.
하나는, 지자체 신속대응팀이 사망과 중증의 장애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는 90%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이 정부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부정을 하는지 자료 제출을 지난 8월부터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질병청은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두 번째, 질병청장은 "백신 인과성 심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의학적 기준이란 백신제조사가 건네준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하기 쉽기 때문이다.
백신제조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다. 전문가들의 백신 인과성 여부 결정은 백신제조사에겐 수입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가 심사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전문가 자율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이 백신제조사의 로비로부터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질병청장의 변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백신 피해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부터 코로나보다 백신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염려해 백신정책이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접종 중단과 백신성분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오히려 청소년과 임산부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백신 피해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나타날지, 이상 반응이 없는 사람도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백신 제조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은,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 그리고 백신 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 백신 제조사와 유착관계가 없는지 즉각 수사해야 한다. 정부 관료와 심사위원회 친인척들이 백신제조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낱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백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내용물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직원들이 백신 접종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
질병청장이 얘기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 기준"이란 것도 밝혀 내야 한다. 백신제조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의학적 기준인지, 백신제조사의 연구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학적 기준인지를 분명하게 가려 내야 할 것이다.
- 내 몸은 내가 지키는 생활건강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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