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올바른 건강 상식

신해철씨 사망사고로 본 의료분쟁

생활건강 연구가 2014. 11. 4. 06:30

 

  신해철씨 사망사고로 본 의료분쟁 

 

 

 

 

 가수 신해철씨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시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0%미만이며, 완전 승소한 경우는 2%도 안된다고 하는 군요.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므로, 환자는 언제나 약자로 머물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 치료는 커녕,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거나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처럼 황당한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사고 사망자는 연간 4만여명이 되며, 이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7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아직도 가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기전에, 이처럼 의료사고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오늘날의 의학현실을 올바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맡겨버리는 의존적 치료가 어떤 결과를 빚을수 있을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생각해 보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自然치유연구가  생태농부

 

 

 

[집중취재] 억울한 의료분쟁, 실태와 해결법은?

 MBC | 신지영 기자 | 입력 2014.11.03 21:00 | 수정 2014.11.03 21:18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라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분쟁이 나면 환자쪽은 대부분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약자가 되곤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 또 전봉기 기자가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8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손영준 씨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 아버지 ▶

"영준아, 영준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지. 영준이도 집에 가고 싶지?"

손 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까지 생겼지만 병원 측은 "곧 깨어날 거다, 특이체질이다"라는 말만 할 뿐,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다그치자 병원 측은 수술에 마취과장이 들어가기로 해놓고 전공의 1년차가 대신 들어간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마취 전공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손상현/아버지 ▶

"신문고에도 수도 없이 많이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와대하고 다 올렸는데 검찰, 법원 다 올려도 안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료사고로 병원에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은 한해 1,3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배상을 받은 경우는 30% 미만,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 완전 승소한 경우는 2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신 생긴 것이 조정제도인데요.

이것 역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반신마비가 온 박 모 씨.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해 병원의 잘못을 인정받았고 1억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 4달 안에 배상을 이끌어줍니다.

문제는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중재원에 신청된 분쟁 10건 중 6건이 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희석/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

"감정을 받아서 잘잘못도 분명해지고 조정과정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찾고 나갈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유럽은 대부분 환자의 요청만으로 조정을 거치게 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이인재/변호사 ▶

"의료사고로 생명 등의 침해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입증책임이 환자 측에 있어 완전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병원의 실수가 확인되면 피해보다 더 많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의료사망사고가 났을 때 공정하게 사인을 가려내 줄 독립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imbc.com)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3210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