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올바른 건강 상식

조영제 부작용, 사망까지 한다.

생활건강 연구가 2014. 10. 26. 07:00

 

조영제 부작용, 사망까지 한다.

 

 

 

 

 

 

 새정치연합 안재근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부터 올해까지, 3만7천여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CT나 MRI를 촬영할 때 맞는 조영제는, 검진시 판독을 정밀하게 하기위해 먹는 화학물질입니다.

 

 조영제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으로 10만명당 1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구토, 오심, 발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며  건강검진을 받는 세상이 되었군요. 의료편리성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로 자기 건강 상태를 검진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기검진, 조기치료가 결국 조기환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상업의학은 화학치료만 있을 뿐이지, 그 동네는 건강이라는 것을 모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할 자격도 없는 곳입니다.

 

 건강은 약과 수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강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검진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며, 잘 배설하며, 잘 잘수 있으면 최선의 건강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자기 건강검진입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몸안에 작은 이상은 문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끄집어 내어 환자를 공포로 몰아가고, 과잉진료를 부추키는 의료현실을 보면서 생각되는 바가 없는지요. 

 

 

                                                                                         自然치유 연구가 생태농부 

 

 

 

[취재후] CT·MRI 촬영하다 사망? 무서운 ‘조영제’ 부작용

입력2014.10.25 (07:15) 수정2014.10.25 (15:19)

 

 

 

 지난 23일 KBS 9시뉴스에 CT나 MRI 등을 촬영할 때 조영제 주사를 맞고 숨진 사람이 지난 4년동안 무려 스무명에 이른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낸 뒤 저에게 메일 한통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조영제'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싶다며, 기사에 소개된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기사화를 부탁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검사 중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조영제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60대 남성이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뇌 MRI 검사를 받다가 조영제 이상반응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자식이 어이없이 부모를 잃은 경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 건강을 챙기려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드렸을 텐데 주검으로 돌아오셨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결국 유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병원 측과 힘든 싸움 끝에 법원은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독 효과 높이는 ‘조영제’…자칫 사망까지

확률적으로 조영제 때문에 CT 촬영자 10만 명당 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명이 나의 가족이거나 자신이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제가 뭐길래 병원에서 사용하고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CT나 MRI 검사를 할 때 조영제 없이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두개골이나 얼굴, 갈비뼈의 미세골절 정도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나 뱃속 장기들을 보거나, 복잡한 구조를 볼 때는 잘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혈관조영제를 투입하면 일종의 인공물감 같아서 혈관이나 각종 장기는 물론, 숨은 암덩어리도 명확히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독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공물질이다 보니, 부작용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식약처 자료에 보고된 이상반응 통계를 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두드러기입니다. 다음으로 가려움증, 구토, 메스꺼움, 발진 순입니다. 모두가 가벼운 증상들입니다. 이게 다면 좋겠는데 문제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심장정지나 신부전, 과민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 검사 건수 늘면서 부작용 속출…문제는 ‘예측불가’

실제 식약처에 보고된 통계를 보면, CT MRI를 합쳐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지난 2010년 3천여 건에서 2013년 천2백여 건으로 약 4배 증가했는데, 올해만 6천 5백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용 가운데, 심장정지된 경우만 살펴봤더니, 올해 벌써 5명이 검사를 받다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쇼크사든 뇌부종이든 숨진 것만 따져보니 2010년 이후에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포함해 부작용 사례가 느는 건, 무엇보다 검사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분은 검사가 늘어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제 부작용이 누구에게 생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해보면 30%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상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과정 중에 만났던 병원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 분 중에는 지난 CT 조영제 검사에선 분명 멀쩡했는데, 2번째 할 때 가렵고 숨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해 큰일 날 뻔했다고 증언합니다. 한번 괜찮았다고 또 괜찮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검사를 피하는 게 좋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 단순 건강검진 위해 조영제 검사? 줄이는 게 답

그렇다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무분별한 조영제 검사를 줄이는 겁니다. 사실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한 치료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건강검진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이 받는 조영제 검사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해당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조영제를 쓰지 않는 초음파 등 대체 가능한 검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법원 판결에도 해법이 숨어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은 건 호흡곤란이 발생한 환자에게 즉시 치료제 투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영제 부작용으로는 혈압이 떨어지다가 후두가 부어 숨이 막히고 이내 심장정지로 사망하는데, 초기에 바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숨길을 확보하는 등 전문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영제를 쓰는 CT, MRI 검사는 이런 신속대응팀이 가동되는 병원에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센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이런 대응팀이 없으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각 병원마다 매뉴얼이나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주먹구구식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고 과연 지켜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T나 MRI 검사건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부작용 때문에 10만 명당 한명꼴로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해선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CT나 MRI 조영 검사를 받다가 숨지는 일은 단 한 명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 바로가기 [단독] CT·MRI ‘조영제 주사’ 위험…심하면 쇼크사

 

 

출처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4701&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