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금지법 발의에 의사들 '발끈'
얼마 전에 방송에도 보도되었지만, 의사가 술취한 상태로 4살된 어린애를 수술하다 부모님한테 들켜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의사들은 수술시에 음주 단속을 왜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운전자들에겐 음주운전을 엄격히 다루면서, 생명과 직결된 수술시에 음주 상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여 수술 도구를 몸안에 두고 꿰매버리는 사고들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의사들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4만여명이나 되고, 국민 전체 사망율에 2위나 되고 있는 의료현실입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6천명이 안됩니다. 의료사고 사망자는 의학계가 폐쇠적이고 강력한 자본권력집단이어서, 아직도 공식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습니다.
4만여명이라는 수치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번에 가수 신해철 사망사고로 의료사고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제서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주폭환자부터 해결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술 처먹고 병원으로 가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온전한 정신으로 수술해도 문제가 있을수 있는것이 수술입니다. 술먹고 수술하는 의사와, 술먹고 운전하는 의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술먹은 의사의 죄질이 더욱 무거운 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의료업계에서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성명서 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술 처먹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인가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시에 음주를 금해야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의사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自然치유 연구가 생태농부
음주수술 금지法·신해철法..잇단 규제법안에 의사 '발끈'
음주수술 금지법 발의에 의사들 "주폭환자부터 해결", 신해철법도 의사 반대로 난항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입력 2014.12.09 10:08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음주수술 금지법 발의에 의사들 "주폭환자부터 해결", 신해철법도 의사 반대로 난항]
국회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조정개시 절차를 쉽게 하는 법안(일명 신해철법)을 추진하는 등 각종 의사규제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을 '강제조정법'이라 부르며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음주진료 의사를 파면 조치한 의료기관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모두 환자들의 권익증진과 연결돼 있어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들 "음주 환자 진료 거부권 달라"=지난 1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음주진료 한 의료진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턱 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응급실로 실려 온 4살 남자 아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하다 파면된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사회 내 대표적인 강경단체로 꼽히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전공의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A씨는 "음주진료를 금지하려면 의사들에게 술 취한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응급실을 찾는 주폭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의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조정 쉽게 하는 법, 의사 반대에 막혀=의사들은 의사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조정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이 강제로 불필요한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하고 결국 분쟁 발생 위험이 높은 외과 계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12년 의사와 환자 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원이 출범하고 총 3485건의 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조정이 개시된 것은 42.5%인 1442건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의사들이 조정을 거부해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기 위해 출범한 중재원이 의사들의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대부분 환자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져 진료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bluesky@mt.co.kr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20910080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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