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을 사람도 병원에서 죽어 나온다.
국민 사망률 1위가 암이며 당뇨 환자가 8백만을 헤아리는 병고(病苦)의 시대에 현대 의술은 몸의 자연치유를 역행하는 화학요법과 근본치유를 외면한 증상치료로 인하여 의학 상식에 무지한 수많은 환자들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 시절에 농부도 현대 의술에 수년간을 매달리다가 건강은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어도 설마 병원에서 주는 약품과 주사가 독으로 누적되어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생태농사와 함께 자연식과 단식, 생명이 살아숨쉬는 효소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스레 자연치유를 경험하다보니 현대 의술은 암이나 성인병등 각종 내인성 질환에는 필연적으로 오류를 범할수 밖에 없으며
이익 추구를 미덕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자들도 병원의 영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남긴 말씀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덕중에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가족이 한끼니를 굶으면서도 길가는 나그네에게 침식을 제공할줄 알았던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심성은 아픈 환자가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상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준 일화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잠재의식에는 의사의 진료는 곧 인술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으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는 병원의 영리에 앞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간애로서의 당연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대 의술의 오류와 과오는 심각성을 넘어서 차츰 사회 병리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거리 오염으로 인해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현시대에 아직도 민족의 발효 음식인 김치, 된장, 간장등 생명을 살리는 효소식품에 무관심 하고 자연식과 자연치유에 대한 상식들을 모르고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고의 재앙은 피할수 없을 것이며
병원은 더욱 번창하고 그에 비례하여 환자들은 더욱 증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동참하게 될것입니다.
애들이고 늙은이고 할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현대 의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 옮겨온 글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文遊山 생태농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 나온다”
시사저널 | 노진섭 | 입력 2011.03.04 08:41 | 수정 2011.03.04 09:36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강원
그러나 의료인의 실수로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건양대병원에서는 차트가 서로 바뀌어 위암 환자의 갑상선을, 갑상선질환 환자의 멀쩡한 위를 잘라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투약·검사 등 진료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는 사망·장애·후유증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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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어 보조기와 지팡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시사저널 윤성호 |
상담 건수는 더 많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 연간 2천건,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 연간 7천2백건의 의료 사고 상담이 접수된다.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정 소송 건수도 2004년 8백여 건에서 2010년 1천7백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각 단체가 집계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환자가 모르고 넘어가거나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의료 사고 규모는 상당하다. 그만큼 의료 사고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일어나는 흔한 일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천5백명,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5백명인데, 의료 과오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2만명에 육박한다.
미국이 19만명, 영국에서도 4만8천명이 의료 과오로 사망하는데 한국만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의료 사고 8천건을 조사해보니 50% 정도가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오히려 덮어두려고 하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통계를 집계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발간되는 < 건강보험통계연보 > 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상일 서울아산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009년 입원 환자 5백35만명 가운데 의료 과오가 발생한 사람이 9.2%,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최소 1만1천명, 최대 4만명인데, 평균 3만6천명의 입원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본래의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서 잘 대응했다면 살았을 환자 비율(예방 가능 비율)이 30~40%에 달해, 미국(15%)과 싱가포르(22%)에 비하면 의료 후진국 수준이다. 또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를 입거나 후유증을 겪은 사람은 더욱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환자와 가족에게만 고통 강요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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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 이 제1109호(지난 1월25일 발행)에서 '병원에서 안 죽어도 될 사람 4만명이 죽어 나간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후 많은 사람이 실제 사례를 제보했다. 김영희씨(가명·여·80)는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뇌손상을 입은 사례이다. 그는 지난해 감기 증세가 심해져 폐렴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사의 권유로 시술을 받아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김씨의 딸 이소민씨(가명)는 "인공호흡기에서 오작동 신호음이 들렸다. 마침 채혈하러 온 간호사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채혈만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자리를 피했다. 환자의 몸이 풍선처럼 부푼 후에야 응급조치를 취해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뇌손상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식물인간으로 병실에 누워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움직여서 호흡기 관이 빠져 일어난 불상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간호사가 호흡기 튜브를 잘못 연결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 사망한 사례도 있다. 심한수씨(가명·41)는 지난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70세의 아버지와 정형외과를 찾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신경 차단 시술을 받고 증세가 잠시나마 호전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붓고, 배가 불러오고, 심지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심씨는 "정형외과에서는 신경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신경외과 병원으로 옮겼다. 신경외과에서는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별 이상이 없다면서 환자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결국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심장 정지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다.
정형외과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신경 차단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마비증후군이 생겼다. 그런데도 병원은 아버지가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증상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사망 책임을 환자에게 돌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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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불분명해서 부검까지 했지만 사인 불명이라는 결과만 받았다. 부검 결과가 수개월 만에 나온 것도 의심스러운데, 죽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가슴에 한만 쌓였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환자나 가족이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도 모색한다. 이진렬 의료사고가족연합회 회장은 "의료 사고를 당한 가족이 20년째 이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 사고를 당한 가족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는데,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막대한 소송비를 들이고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의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돈을 뜯어내려고 소송한다고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소송까지 하는 이유는 억울함을 풀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민주씨(가명·여·28)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0세인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허리 통증 완화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만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8년 이상 루프스(자가면역질환)을 앓았고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했다. 수술 1주일 전에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출혈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박씨는 "어머니가 루프스 환자이고 아스피린 복용 사실을 아는 의사가 수술 날짜를 급하게 잡았다. 이틀만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결국 수술 후 출혈이 심했고, 수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시 복용하는 아스피린을 수술 이틀 전에 중단해도 된다는 최신 연구 논문을 들이대며, 의사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점도 발견했다. 받지도 않은 치료와 그 날짜가 받은 것처럼 적혀 있었다. 또 들어보지도 못한 수술 문제점을 환자 보호자인 나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에 불기소 처분될 것 같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말했다.
* 법에 호소해도 승소할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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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인이 마취약 과다로 보이더라도 마취약은 체내에 쌓이지 않으므로 부검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노인을 부검하면 다른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환자보다 병원에 유리한 자료가 된다. 여러 정황상 고소를 결정하겠지만, 대부분은 무혐의 판정이 난다.
그러므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고소를 결정하더라도 일반 변호사보다는 경험 많은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의료 사고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 수가 증가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료 사고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동차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의료 사고를 줄이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노진섭 / no@sisapres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304084104508&p=sisa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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