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의학뉴스 분석

수술환자 마취 후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기소

생활건강 연구가 2017. 4. 20. 12:34





 환자가 위급 상황임을 알고도 휴식을 취하는 의사


  아래 뉴스는, 수술 환자가 위급 상황임을 보고 받고도 의사는 외부에서 태연히 휴식을 취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입이다. 환자가 사망하자, 응급 조치를 모두 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살인죄와 공문서 허위 작성죄로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살인죄로 구속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법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환자가 죽어간다고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도, 왜 의사는 배짱 좋게 편안히 휴식을 즐길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의료인들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인들이 입증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까? 의약품 부작용으로 수많은 환자가 죽어가는데, 약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은 왜 약장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병 때문에 죽는게 아니라 병을 치료받다가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은 의사가 고쳐준다"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은, 병원은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치료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과 수술로 병을 잠시 억제할 뿐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이며 증상만 잠시 억누루는 '대증요법'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합니다. 몸을 좋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활치유'입니다. 몸을 좋게 해야, 원인이 제거되고 자연치유력이 회복되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의료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활치유 연구가   생태농부



수술환자 마취 후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기소

입력 2017.04.20. 10:28 수정 2017.04.20. 10:29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2명 불구속 재판 넘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 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38)씨와 간호사 백모(29·여)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한 뒤 얼마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전문의인 이씨는 특히 김씨가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김씨가 끝내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lucho@yna.co.kr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01028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