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땐 주택자금 1억까지 저금리 대출
조현숙 입력 2016.11.22 01:03 수정 2016.11.22 09:17
지난해 농촌 인구(읍·면 거주)는 939만 명. 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을 수리해 만든 소형주택을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을 확대한다. 농가에서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농사 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우수 농가서 실습 프로그램도 확대
예비 귀농인에겐 빈집 단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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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합 지원계획 발표
지난해 농촌 인구(읍·면 거주)는 939만 명. 5년 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때보다 63만 명 늘었다. 1975년 179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농촌 인구가 다시 불어난 이유는 반퇴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귀농·귀촌 열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귀농·귀촌인은 초기에 영농 기술과 일자리 부족, 주거 부족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귀농 ‘새내기’가 3~5개월 우수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도 확대·시행된다. 현장실습 인원이 현행 연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 귀농·귀촌 정보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내비게이션(가칭)’ 사이트가 새로 생긴다.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귀농·귀촌 정보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50곳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40곳까지 늘린다. 농가에서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농사 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귀농 대책도 나왔다. 2018년 15개 우수 농가를 지자체에서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농장을 졸업한 청년 농업인이 창업하면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농업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한도액은 3억원이다. 농업 법인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최장 3년까지 월 80만원의 연수비도 정부가 지급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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