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올바른 건강 상식

이름 뿐인 '환자 안전법'

생활건강 연구가 2016. 7. 29. 06:30

 

 

이름 뿐인 '환자 안전법'

 

 

보건 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환자 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법은,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 중이던 정종현군이(당시9세) 투약 오류에 의한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법으로, 일명 '종현이 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여간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의료사고시에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의료사고라면 자율적 보고도 무방하겠지만  

 

종현이 처럼 환자가 사망 하는 중대 의료사고 마저 자율적 보고에 맡긴다는 것은

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학박사 레이 스트렌드는, 미국의 경우 심각한 약물 부작용 사고가 나도

 자율적 보고에 맡기다보니 전체 1%정도만 FDA에 보고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자율적 보고에 의존하고 맡겨버린다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동안 방관과 방치를 해오다보니

사고원인이나 사고규모가 얼마인지 자료 조차 없는 보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의대 이상일 교수는, 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사고를 유추해본 결과

 연간 4만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4만명이라면, 국민사망 1위인 암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비록 추정치이지만, 의료사고가 국민 사망 2위 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치료받으러 가는 길이, 목숨을 내 놓는 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걸어서 들어간 환자, 죽어 나올 수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오늘날 병원은, 폐쇠적인 의료환경에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외부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그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일 교수의 주장처럼

 항공사고의 경우와 같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백번 마땅한 조치입니다.

 

항공사고는 블랙박스까지 분석하며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노력하는데

국민사망 2위로 추정되는 의료 사고는 한가로이 책상에 앉아 자율적 보고를 받겠다고???

 

그런 자료로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ㅉㅉ...

 

 

산백초익는마을   생태농부

 

 

 

 

 

 

심각한 의료사고 '주의경보' 발령..모든 병원 공유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 안전 전담인력도 배치 연합뉴스 | 입력 2016.07.28. 12:01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 안전 전담인력도 배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의료사고는 주의경보를 발령해 관련 내용을 모든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보고 내용은 검증을 거친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환자안전기준이 제정된다.

 

내년까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안전지표도 개발되며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 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체계적으로 의료사고를 방지·관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환자 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위원장을 맡아 5∼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 배치되며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ujin5@yna.co.kr

(끝)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2812013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