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의학뉴스 분석

울산서 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수술

생활건강 연구가 2018. 9. 21. 07:20




울산서 간호조무사가 710여차례 수술



수술은 만능의 치료가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다.


 메스날로 몸을 가르고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등 의약품들이 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인체 건강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


*


몸에 칼을 대면 신경줄기, 모세혈관, 경락 등이 잘려나가 복구가 어렵고


심각하게 기운이 손상된다. 


화학의약품은 간, 신장, 위장을 손상시키며 몸의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수술이 잘못될 경우는 2차 3차 후유증으로 인해


환자는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


치료는 몸을 건강하도록 도와줘야만


치유가 되고 병이 낫는 법이다.


수술의 건강을 해치면 치유도 그만큼 어려워 질 수 있는 게 이치다.


그만큼, 의사의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의술이 요구되는 게 수술이다.  


*


오늘날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대리수술, 음주수술, 인권침해 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술실이다. 


국회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발의하자 의사협회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됬다.


*


아래 뉴스를 보면


작금의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다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아닌 경찰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생활건강 연구가   明彦 


 

또 대리 수술 적발…울산서 간호조무사가 710여 차례 수술

기사입력 2018-09-20 10:18 l 최종수정 2018-09-20 10:23

경찰 /사진=연합뉴스
↑ 경찰 /사진=연합뉴스


울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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