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농부 건강 칼럼/의학뉴스 분석

수액 투여 받은 환자 호흡곤란으로 사망

생활건강 연구가 2018. 8. 21. 18:15






수액 투여 받은 환자 호흡곤란으로 사망



수액을 맞다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링거나 영양제를 맞는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영양은 입과 위장을 거쳐 소화 흡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혈관을 통해 직접 투여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혈관에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영양은


위장으로 흡수되는 영양과는 절대 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불량 영양 과잉으로 인체에 쇼크를 줄 수 있다.

  


치유가 되고 건강하려면


몸의 생리를 거스르는 치료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생활건강 연구가   明彦

 

 

수액 투여 받은 환자 3차병원 후송 중 사망, 유족 '의료사고' 주장

강병서 입력 2018.08.21. 15:54 수정 2018.08.21. 17:03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산시 하양읍 하양중앙내과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80대 노인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상급병원 이송 도중 사망해 유족들이 21일 의료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8.08.21 kbs@newsis.com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중앙내과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80대 노인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상급병원 이송 중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85·여·영천시 청통면)는 9일 오후 3시 30분께 하양읍 중앙내과병원에서 링거를 투여받던 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인근의 영천 영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3차병원인 경북대병원으로 다시 이송할 것을 주문했고, 이 환자는 이송 중 숨졌다.


유족들은 21일 이 병원 앞에서 ‘수액 맞고 사망’ ‘병원 문 닫고 한국당 당협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병원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수액 투여 후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큰 병원으로 후송 등 응급조치를 빨리 하지 않았다”며 “진정한 사과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또 “한국당 소속인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이 ‘본인의 명예를 걸고 장례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덕영 원장이 적절한 보상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약속해 11일 장례까지 치렀으나 이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덕영 원장은 “고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모두 4번이나 병원을 찾았던 환자였다. 이날도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고 링거를 투여했으나 회복이 되지않아 119구급대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정상 진료’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유족들에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얘기했으나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kbs@newsi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115541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