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으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문제 심각
입력일 : 2016-02-02 07:28:55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4450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하는 일명 ‘현대판 고려장’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693명 중 ▲40년 이상 28명 ▲30~40년 618명 ▲20~30년 1600명 ▲10~20년 3119명 ▲5~10년 2118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50.2%에 달한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하다.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한 점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를 주장하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도 결성됐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신장애인들은 비인간적인 강제입원 피해와 폐쇄병동의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됐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됐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문제는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강제입원 시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의가 3일 또는 일주일 이내로 찾아가 강제입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자의 입원률을 연동시키는 정향적인 방향을 통해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 입원률을 낮춰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현행시행규칙에서 정기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90%이고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상태로 언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