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연구가 2017. 3. 31. 06:30





 실종된 환자의 권리

  

독후감 후기


  저자는, "병원이 범람하는 것은 환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 철저히 그 권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원 환자들은,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병원 환경이다. 의료인들은, 각종 검사와 투약 수술 등이 내용을 환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치료 과정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며, 치료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법정에 가도, 환자가 매우 불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치유는, 의술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자연치유력에 의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치유의 주체는 분명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내는 환자의 권리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학이다.


 이는, 현대의학이 종교화 권력화가 되었고 폐쇠적인 병원 시스템 때문이다. 의약품의 문제, 치유를 돕지 않는 잘못된 치료, 과잉 수술, 의료사고의 폐해, 병원 비리 등 현대의학의 온갖 부정 부패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올바른 치유와 건강법을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한다.


생활치유 연구가   생태농부




 실종된 환자의 권리




  병원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 쪽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환자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병원의 기원은 '빈민의 집'으로 불리는 시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의료를 제공하는 구빈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얼마 후, 의사는 '병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치료하면 일이 훨씬 빠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의료가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기계에 의존함에 따라 많은 환자를 모아서 일제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방법에 의해 의사들은 점점 유리하게 되었다. 입원 환자들 보다도 외래 환자 쪽이, 치료하는 쪽에서는 훨씬 고도의 판단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재능이라든지 심사숙고한 고려 등은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질이다. 그로 인해 병원이 범람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의사들 자신이 야기시킨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과 병원의 위험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이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운영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위원회는 병원의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그것을 시정해보려고 해도, 이 제도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 결과 악질 병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병원에서는 뿌리 깊은 부정의 관행을 개선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언젠가 미국 보건교육후생성이 '국민 의료 보장법'에 의거해 특히 위험성이 지적된 105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그 중 69개의 병원이 내화성, 약물 기록, 간호사의 수, 의사의 수, 식사 지도, 진료 기록, 의학 자료에서 기준에 미달되었다.


 병원 인가 공동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모두 최근에 합격 판정을 받은 병원들이었다. 그러나 보건교육후생성의 조사 결과가 공포되었음에도, 위원회는 부적격한 병원의 인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병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지만 실시된 개혁은 거의 없다. 다만 병원을 '유령 개혁들이 들끓는 '흉가'로만 만들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대부분이 서면에 의한 것이며, 경영진이 비밀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의 고충을 병원에 진정하는 옴부즈맨을 설치한다는 개혁은, 실지로는 의료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옴부즈맨이 설치되면, 환자는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병원측의 양동 작전이다.


 1973년, 미국 병원 협회는 '환자의 권리장전'을 채택했다. 그 중에 명기되어 있는 환자의 열두 가지 권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헤아림과 경의에 기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징후 등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긴급 상황 이외에)

 * 자신이 받을 치료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

 * 치료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

 * 자신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병원이 정당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

 * 자신이 치료에 대한 내용이 보건 시설이나 교육 기관에 전달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 진료 청구서를 점검하여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입원 중인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

 * 입원 중인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경유 다른 의료 기관에서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행동에 관한 병원의 규칙과 규제를 알 권리 


 미국 병원 협회는 '환자의 권리장전'의 정식 채택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약 5000개의 병원에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그용을 환자에게 알린 병원은 거의 없었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개혁을 실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입원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대의학의 방침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환자의 권리가 정말로 지켜질 수 있다면, 병원은 내일이라도 폐쇄해야 될 지경에 처하고 말 것이다.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의학박사 로버트 S. 멘델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