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발병국 중동환자 유치가 웬말인가?
메르스 발병국 중동환자 유치가 웬말인가?
6월 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메르스 발병국인 중동에서 환자를 데려오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동환자를 유치하려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만 부를 뿐입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은, 할말을 잃게 만드는 군요.
자연치유연구가 생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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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발병국 중동 해외환자유치 강행.. 시민단체 반발 | |||||||||
6월 국회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통과 촉구... 메르스 이어 '의료수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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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의료 상업화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우려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4일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 데일리중앙 |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메르스 발병국인 중동에서 되려 환자를 데려오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대응 실패와 메르스 중국 수출로 오명을 안게 된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나서기는 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으로 비춰져 우려스럽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로 떠오른 해당 법안은 청와대가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제안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워내대표가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마침 당일은 메르스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어서 여전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안일한 문제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 상황에서 '의료수출' 운운하는 박 정부가 한심하다"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방역체계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병원이 격리병상이나 인력 및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킴으로써 전염성이 극대화 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초 감염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선 같은 병실과 그 옆 병실 또 복도를 지나 맞은편 병실에서 까지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확산이 아닌 근거리에 있는 병실 간 전염이 일어났음이 증명됐다.박 정부 하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허가한 '메디텔'(메디컬+호텔)의 경우 병원과 호텔이 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직 돈벌이만 추구하는 의료상업화를 질책하며 이를 활성화시키는 '의료상업화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민간보험사 횡포 △입증되지 않는 원격의료기술 수출 △세제·금융혜택 등 대형병원 특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동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규제완화와 의료 상업화를 부추긴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라며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해을 막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재편"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당장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거세게 촉구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83